국제결혼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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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혼인신고 및 절차

 

출국 전 준비서류

-신랑 혼인관계증명서/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기준신체검사서 예 :정신 질환, 에이즈, 성병(매독포함)/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범죄경력증명서/ 러 시아어 번역공증, 후 외교부아포스티유 인증(혼인신고용)(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것

: 해당작스(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음) 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수 있으며 작스       에서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와 별도로 미혼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 미혼증명서 ; 서울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발급 받을수 있음

: 신랑 여권사본 현지에서 번역 공증

: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해당 작스마다 요구서류가 서로 다를수 있기에

      사전에 직접 문의해야 함

: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작스 라는 혼인신고 기관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하수도인 타슈켄트 에서는 일부 예식장에 신고 사무실이 있 기도 함 혼인신고 접수를 하게되면 처리기간이 약 한달정도가 걸림

: 주재국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이 소요되기에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우즈베키스탄 입국비자를 충분히 받아서 현지에서 어려 움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함

: 작스 에서는 여권처럼 생긴 결혼수첩(결혼증명서)을 발급해 주며 배우자의 

      생년월일 출신국 등 관련 인적사항과 혼인사실이 여권에 기재가 됨

     따라서 여권 만 보더라도 기혼 또는 미혼인지를확인할 수 있음

: 우즈베키스탄 에서는 여권이 신분증 이기도 하며 다른 주나 도시를 여행 

      할때도 항상 여권을 소지해야 함특히 여권은 갱신주기가 있어서 최초로 

      16세에 발급되며 다음에는 25세에 그다음에는 45세에 이렇게 3번에 걸쳐 

      갱신을 해야 함

: 신랑/신부 현지 작스에 혼인신고 접수신랑 귀국 약 30일 경과 후 신랑

      2 차 출국신부와 동반하여 후 작스에서 결혼증명서 교부 후 귀국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준비서류

1) 혼인신고서 양식 1

2) 신부여권 복사본,

3) 신랑의 혼인관계증명서,

4) 결혼증명서(자주색 원본) 및 복사본, 한글번역본,

: 혼인신고 시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되는데 원본을 제출하게 되면 사본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나중에 가족 초청 시 필요함 원본을 제출하게 되고 사본을 보관할시 년 월 일 결혼증명서 원본은 혼인신고용으로 시, , , 동 에 제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라 는 문구를 혼인신고 접수 담당자의 싸인 을 받아놓기 바람.

 

혼인신고 후 비자서류

1) 혼인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2) 인감증명서, 1

- 재직관련 -

1.직장인 : 재직증명서, 재직하는 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2.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3.(): 농지원부, 및 영농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기부등 본. 어업일 경우 선박증명서, 승선확인 사실증명서.

4.일용직 근로자 : 근무처 대표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5.무직자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유서(직업에 관한 진술서)

주식 예치금 증명서, 예금(은행잔고) 적금, 보험, 자동차등록증,

 

- 주거 및 재산 -

1.주택소유자 : 등기부등본(토지, 가옥)부모님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첨부,

   재산세과세증명서.

2.전 월세 계약자 : (월세) 계약서 사본 1

3.통장거래내역서(6개월 내)

4.신용정보 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급)(www.credit 4U.or.kr)

 

 

- 기타 -

1.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HI KDREA에서 접수)

2.국제 통화내역서.

3.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 에이즈,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 (영문판 또는 한글, 영어 병기)

4.범죄경력증명서(관활 경찰서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범 죄,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근 3개 월 이내에 발행한 것)

5.초청장, 신원보증서.

 

- 인감도장 날인하는 서류 -

1.결혼비자관련 서면인터뷰자료.

2.초청장.

3.초청사유서.

4.사증심사 시 참고자료.

5.신원보증서.

6.공증용 위임장.

: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 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상대방과의 교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자

- 임신/출산 그밖의 인도적인 고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자

 

: 실태조사

- 신원확인 등이 필요시 관활 출입국사무소 조사 의뢰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재국 사법청 등에 사실확인

 

: 사증발급 심사완료

- 접수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30일 후사증발급 또는 불허 결정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해야함.

              

선 중국 혼인신고

 

한국인의 혼인요건구비증명지참 중국의 호구지 본적지 혼인등기처에 가서 함꼐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사진을 촬영하면 결혼증(자료실참고)이 발급이 됩니다. 결혼증은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경우 종종 쓰입니다. 두분이 부부라는 공식적인 중국의 서류로 집매매, 비자연장, 창업, 출생신고등 여러 방면에 유용히 쓰입니다. 혼인을 위해 신부의 본적지에 두분이서 한번만 가면됩니다. 중국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에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두분의 나이차가 10세이상 혹은 이혼한지 각각 1년 이내의 경우 한국에서 본인의 인터뷰후 비자신청을 해야 하므로 필히 한국에 1번은

입국하 셔야 합니다. 최소 출국하기 3주전까지 서류가 회사에 도착해야 하며 외국측 연락처도 알아야 여유를 갖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 한국 혼인신고)

중국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불법체류포함)하는 경우 출국않고 서류수속이 가능합니다. 단 중국에서 서류발급이나 신고를 위한 친지나 이웃만 있으면 됩니다. 외국협력지사에서 가족에게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받아 대행케 됩니다. 선한국 혼인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배우자의 미혼, 국적, 가족관계서류를 발급하여 공증인증하여 한국에 보내야 합니다. 그후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후 대사관 인증을 통해 다시 중국에 보내게 되며 본적지에서는 가족이나 친지가 대리로 혼인신고(호구상 결혼사실기재)를 하면됩니다. 중국에서 장기체류할 계획이 없는 경우 결혼증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출국하지 않고

결혼서류를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비자

관할 * 비자신청 관할

심양영사관(심양, 요녕, 길림, 흑룡강)

청도영사관(청도, 산동성),

청뚜영사관(청뚜, 사천성,원난성,귀주성)

북경대사관(북경, 허베이, 삼서, 허난

후베이, 후난, 장시, 네이멍구)

상해영사관(상해, 장수, 안휘, 저장)

광동영사관(광동, 복건, 광시, 광동)

서안영사관(서안, 청해, 깐수, 산시)

10세이하, 초혼, 이혼1년 이상의 조건하 본적이 아닌 타지역에 잠주증 혹은 거류증을 3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타영사관 관할에서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여권(혹은 신분증앞뒤사본)

중국인 한국체류 : 여권원본(여권사진 및 비자면 사본), 여권용사진 5, 거민증, 호구부, 이혼판결문(이혼시), 외국인증앞뒤사본 중국 가족(혹은 지인) 성함 및 연락처

 

* 배우자가 외국체류시 위 서류를 우편으로 회사로 발송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서류는 한국에 보내지 않아도 되며 지사에서 연락을 드립니다

* 배우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위 한국인의 서류를 팩스(02-2299-1676)으로 보내면 됩니다.

* 중국은 불법체류자라도 출국하지 않고 외국혼인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혼인신고 및 절차

1) 베트남 국제결혼 처음 준비서류

 

- 베트남 출국 시 준비서류-

신랑의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사본, 범죄경력증명서, 베트남어 번역 공증(맞선용)

 

- 혼인요건 인증서 신청 시 준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

 

- 한국 신랑 준비서류 -

1.여권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4.영문 주민등록등본

5.건강진단서(영문 또는 한글 영문 병기) 2통씩(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건강검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급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가 설치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경우 정신계통의 검사는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이 발행된 것(에이즈, 성병,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

 

- 베트남 신부 준비서류 -

1.혼인상황확인서 2.출생증명서 3.신분증(주민등록증) 공증

4.호적부(호적등본) 공증 5.건강진단서 6.베트남신분증(주민증)원본

 

-신랑서류와 신부서류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혼인요건 인증서 발급(일주일 소요)

 

2)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제출서류(구청, 시청, 면사무소)

1.혼인신고서.(관공서 비치)

2.혼인관계증명서.

3.대사관에서 발급받은 혼인요건인증서.

2.신부 신분증, 출생증명서, 혼인상황확인서, 주민증명서.

 

3) 한국에서 혼인신고 완료 후 당사에 보낼 서류

1.혼인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번역공증,

2.혼인성립요건구비서, 인증(공증)

3.신랑 여권사진 면 및 출입국 도장 면 복사.

4.인감증명서.

5.신부신분증, 신랑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베트남으로 송부.

 

-2차 인터뷰

 

4) 비자서류

1.혼인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각 2

2.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

3.신랑 여권사진 면 및 베트남 출입국 도장 면사본 각1.

 

- 재직관련 -

1.직장인 : 재직증명서(재직하는 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원) 원천징수영수증.

2.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3.(): 농지원부, 및 영농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 본. 어업일 경우 선박증명서, 승선확인 사실증명서.

4.일용직 근로자 : 근무처 대표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5.무직자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유서(직업에 관한 진술서)

주식/예치금증명서/예금(은행잔고)/적금/보험/자동차등록 증,

 

- 주거 및 재산 -

1.주택소유자:등기부등본(토지,가옥)부모님명의일경우주민등록등본 첨부, 재산세과세증명서.

2.전 월세 계약자 : (월세) 계약서 사본 1

3.통장거래내역서(6개월 내)

4.신용정보 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급)(www.credit 4U.or.kr)

 

- 기타 -

1.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HI KDREA에서 접수)

2.국제 통화내역서.

3.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 에이즈,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 함) (영문판 또는 한글, 영어 병기)

4.범죄경력증명서(관활 경찰서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범죄, 아동 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 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5.초청장, 신원보증서.

 

 

- 인감도장 날인하는 서류 -

1.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의 발급신청서.

2.초청장.

3.초청사유서.

4.사증심사 시 참고자료.

5.신원보증서.

6.공증용 위임장.

 

: 베트남 신부가 준비해야 할 서류

1. 혼인상황 확인서.

2. 결혼증명서.

3. 호적부(가족관계증명서).

4. 출생증명서.

5. 주민등록증.

6. 건강진단서(마약/AIDS/매독/정신질환 등 포함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 검진서 로 갈음)

7. 범죄경력증명서

8. 신부여권

9.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베트남 배우자 가 직접 작성)

10.사증발급신청서.

 

: 베트남 신부의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해야함

: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 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 자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자

임신, 출산, 그밖의인도적인 고려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키르키즈스탄 혼인신고 및 절차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준비서류 

1) 혼인신고서 양식 1(동사무소 or 구청 호적 호적과 비치)

(혼인신고서 작성시 이미 현지에서 혼인신고된 결혼증명서 원본이 제출되기 때문 에 양가부모님 기재하는 난이나 보증인난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신부이름은 혼인증명서에 나오는 이름 전체를 적지말고

성은 우발리예바

이름은 인디라 = 즉 우발리예바예바 인디라 만 기재하면 됩니다

혼인신고서 작성시 신부이름난에 우발리예바 인디라 로 작성하고 도장 새기는데 서 인디라 라고 한글 목도장 새겨서 신부이름난에 날인하면 됩니다

2) 신부여권 복사본,

3) 신랑의 혼인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4) 결혼증명서(푸른색 원본) 및 복사본, 한글번역본,

: 혼인신고 시 결혼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되는데 원본을 제출하게 되 면 사본은 개인적으로 보관하여야 함 나중에 가족 초청 시 필요함 원본을 제출하 게 되고 사본을 보관할시 년 월 일 결혼증명서 원본은 혼인신고용으로 시, , , 동 에 제출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라 는 문구를 혼인신고 접수 담당자의 싸인 을 받아놓기 바람.

 

혼인신고 후(결혼이민비자 F-6) 준비서류

1) 혼인신고 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또는 전자민원,

또는 재외공관 발급). 2.

2) 기본증명서 2

3) 인감증명서, 1

- 재직관련 -

1.직장인 : 재직증명서, 재직하는 회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2.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3.(): 농지원부, 및 영농사실 확인서, 농지원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어업일 경우 선박증명서, 승선확인 사실증명서.

4.일용직 근로자 : 근무처 대표확인서 및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5.무직자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유서(직업에 관한 진술서)

주식 예치금 증명서, 예금(은행잔고) 적금, 보험, 자동차등록증,

 

- 주거 및 재산 -

1.주택소유자 : 등기부등본(토지, 가옥)부모님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등본첨부,

재산세과세증명서.

2.전 월세 계약자 : (월세) 계약서 사본 1

3.통장거래내역서(6개월내)

4.신용정보 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급)(www.credit 4U.or.kr)

 

- 기타 -

1.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HI KDREA에서 접수)

2.국제 통화내역서.

3.건강진단서(공무원 채용기준 신체검사서 : 에이즈, 성병감염 및, 정신질환,

여부 포함) (영문판 또는 한글, 영어 병기)

4.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 회신서(관활 경찰서장이 발행한 것으로서 성폭력 범죄, 가정 폭력범죄, 아동학대, 성매매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경력과 최근 10년이내의 금고이 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서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 한 것)

5.초청장, 신원보증서.

 

- .재정입증서류 -(필수+각 해당자 관련서류).

필 수

- 소득금액증명원(가까운 세무서 발행)

신용정보 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02) 3705-5000www.credit4u.or.kr

- 인감도장 날인하는 서류 -

 

초청장(인감날인)

신원보증서(인감날인)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4).

 

위 서류의 제출이 어려울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 할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한 소득요건 보충신 청서)를 제출.

 

: 모든 서류는 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만 유효함(, 건강검진서 는 6개월).

: 서류미비시 접수되지 않음.


사이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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