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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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국의 금지) |
1. |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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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인의 입국) |
1. |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VISA)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 | 법무부장관은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국가 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제2호의(대한민국과 사증 면제 협정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자) 자에 대하여 사증 면제 협정의 적용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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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류자격) |
1. |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27개 자격, 산업연수 D-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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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입국의 금지) |
1. |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① 전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 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인정되는 자 ② 총포, 도검, 화약류등 단속 법에서 정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자 ③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④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⑤ 정신 장애인, 방랑자, 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⑥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 법무부장관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본국이 제1항 각호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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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
1. |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2.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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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
1. |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
2. |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
3. |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4. |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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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
1. |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할 때 ②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③ 고용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때 ④ 고용된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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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류기간 연장 허가) |
1. | 외국인이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의 상한의 범위내에서 그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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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국인 출국의 정지) |
1. |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중대한 죄를 범한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자 ② 조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한 자 ③ 대한민국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그 출국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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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입국 허가) |
1. |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그의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하고자 하는 경우 그의 신청에 의하여 재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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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외국인 등록) |
1. |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되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 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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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의 신고) |
1.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② 여권 번호,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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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체류지 변경의 신고) |
1.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그의 체류 지를 변경한 때에는 전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체류지의 시, 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출신고를 하여야하고 전출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의 시, 군 또는 구의 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 군, 구, 읍, 면의 구역 안에서 체류 지를 옮길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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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외국인 등록증의 반납등) |
1. | 제31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국 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 하였다가 그 허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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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사실증명의 발급) |
1. |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법의 절차에 의하여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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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일사 부재리) |
1. | 출입국 사범이 통고한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